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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자흐스탄,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엉뚱한 피해자 발생

작성자 카작불곰
작성일 18-05-31 23: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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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본격시행 엉뚱한 피해자 발생...,

일괄 행정처분으로 오류  


카자흐스탄이 최근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3년 6월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이미 항공권을 구매해 호텔예약까지 한 경우 사실상 출국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 체납으로 출국을 못 할 경우의 당사자는 물론 단체 여행객을 인솔하는 회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체납자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다. 단체 여행객이 아닐 경우 자칫 자신도 모르는 체납으로 인해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확인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본인의 입회절차 없이 채무자로 판결할 수 있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 대상은 세금, 벌금, 과태료 및 주택 관리비 등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불이행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함된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 사이트에서 자신의 체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한편, 최근 카자흐스탄 난방회사의 실수로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진 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진포름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카자흐 북부도시 코스타나이의 한 시민은 이 지역난방 공급사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위해 수속을 밟던 중 난방공급사가 법원에 의뢰해 내려진 난방비 미지급자로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돼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난방공급사는 법원에 난방비 미납자를 일괄적으로 고발 초치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항공권 취소 등에 따른 비용 약 4백 달러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1천5백 달러를 청구한 결과 난방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상받았다.

 카자흐 정부는 최근 세금납부 강화 조치로 2달러 체납에도 출금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라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후 자신도 모르게 체납자로 분류돼 출금조치를 당할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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