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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자흐스탄, 영주권 받기 쉬워져

작성자 카작불곰
작성일 18-05-31 23: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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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영주권 받기 쉬워져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관련기관들이 외국인을 위한 세부 조건들을 단순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카자흐에서 장기비자(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기간도 4~6개월 늘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기간은 약 3개월로 신청절차도 비교적 간소화됐다. 

 (주) 케이 프라자에 따르면, 본국에서 b8 비자를 받아올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장기비자 발급에 약 2개월 소요된다. 이민 경찰국의 한 담당자는 과거 범칙금 납부 내용이 있거나 목사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주) 케이프라자는 영주권 취득 후 180일 이내에 카자흐 현지를 방문할 수 없을 때 하루만 초과해도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단 하루 초과해 입국한 한국 교민 2명의 영주권이 취소된 바도 있다. 

 노동허가 예치금 반환도 신청절차가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노동부에 노동허가 만료에 따른 예치금 반환 신청을 한 후 이민 경찰국에 출국을 증명하는 항공권 등을 제출한 후 확인이 될 경우 은행에 관련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허가 사본과 예치 계약서만으로 은행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노동허가 예치금 반환 대행비도 1만  텡게 이하로 예전보다 3배 이상 절감됐다. 

 노동허가 예치금은 편도 항공료 수준으로 국가마다 다르지만, 평균 약 10만 텡게 정도로 책정돼 있다. (주) 케이프라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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