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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교민들의 공동체 번영을 위한 협력실태와 발전 방향

작성자 카작불곰
작성일 18-03-08 03: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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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2015.11.18 13:23:23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교민들의 공동체 번영을 위한 협력실태와 발전 방향

 

교민 진출 초기 언어장벽 해소에 고려인 도움 커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고려인은 현재 131개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민족 2-3위에 링크되고 있다. 그 만큼 한민족으로서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을 해왔다는 증거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교민이 진출한 지 약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교민이 진출한 초기 M모씨는 현지 유력인사 최모씨를 통해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초기에는 고려인을 통해 교민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언어장벽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많은 개인과 업체들이 이 방법을 선택했다.

요즘은 고려인과 한인들의 협력사례가 예전과 같지는 않다. 카자흐뉴스는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고려인과 한인 공동체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고려인과 교민 협력 실태

 

크질로르다는 농업의 중심지로 고려인들이 중심이 돼 활발한 농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교민들이 농업관련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고 한국업체가 직접 정미공장에 선별기 등 부분적인 기계를 납품하는 수준이다. 침켄트에는 포스코를 비롯해 도로건설 관련 업체들이 진출해 있지만, 홍성우 포스코 침켄트 지사장에 따르면, 고려인을 통한 업무진행은 통역 정도에 그치고 있다. 코스타나이의 경우 최근 진출한 화장품회사인 미존이 매장을 연 경우 외에 한인 진출이 본격화되진 않고 있어 고려인과의 협력관계는 미진하다. 수도인 아스타나시에는 동일 하이빌을 비롯해 하청업체들은 통역요원으로 고려인을 채용하는 수준이다. 한인이 약 2500 여명 상주하는 알마티의 경우 고려인들도 전문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재 알마티시의 교민들은 고려인들과 합작 혹은 고려인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고려인과 교민간 협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

 

김도영 청풍수목원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한인과 고려인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특히, 고려인들은  현지인보다 한탕주의가 더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카자흐스탄 한인 중소기업연합회장은 고려인과 한인들의 관계에 대해 기존 교민들의 정보력이 강해져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는 한인들은 예전에 비해 쉽게 사업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예전보다 고려인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알마티에서 수년 동안 한인 비즈니스를 도와오고 있는 로베르트 유가이씨는  부분적으로 보면 한국인이나 고려인들이 서로 기만했던 사례는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어느 사회나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인과 고려인의 관계는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17년 동안 한인과 거래해오고 있는 양알렉씨는 서로 약속한 부분을 지켜주면 아무 문제 없이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인과 한인 공동체의 발전 방향

 

향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과 협력할 경우, 현지인과의 업무협력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성공사례비, 사후관리비의 개념을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 세월처럼 고려인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 받게 해 줄 경우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개념으로 업무가 진행되면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업무진행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로 “섭섭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업무진행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해당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호 의견이 교환되어 약정서가 작성돼야 한다. 약정서에 사업 추진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여 합의 후 업무를 추진하면 업무의 한계와 “지원” 혹은 “사례”의 한계가 명시됨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약정서 작성 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목표로 한 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합의다. 고려인의 정서는 현지인의 정서로 소위 “안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의 한계에 대한 개념이 한인들보다 적다. 반면에 한인들은 특정사안을 의뢰해 놓고 안되면 다 책임져라는 식의 무리한 주문도 적지 않다. 피의뢰인이 결정기관의 장이 아니기에 이러한 한인들의 요구 자체가 무리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쌍방이 일정한 선을 긋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해야 추후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고려인과 한인 공동체가 건전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뉴스, 윤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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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jiohu님의 댓글

neiljio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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