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행업무의 한계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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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의 한계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해 2015.02.02 16:03:40
현재는 거주등록 규정이 변경되어 집 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와 건물주 입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일부 대행사를 통할 경우 건물 임대 계약서 사본만으로도 거주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년 전 K 컨설팅 회사는 한 고객의 비자연장 업무를 대행했다. 고객은 비자 1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해당기관에서 6개월로 발부됐다.
K사는 고객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6개월 후 추가 요금없이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해당기관의 입장을 고객에게 전했다. 고객은 별다른 불만없이 여권을 수령해 갔다. 5개월이 지난 후 비자연장을 신청했지만, 해당기관은 얼마 전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비자의 연장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 고객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자연장을 받지 못한 것이 모두 K사의 잘못이라고 입소문을 내고 있다.
대행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대행사를 법기관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법 위에서 업무를 대행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 위에서 업무를 대행하기를 바라는 고객의 기대는 자신의 업무대행에 대한 인식 수준이 지극히 낮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행사는 고객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지 결정기관이 아니다. 더욱이 고객의 제출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한 가지 더 “부탁”해야 하는 대행사의 입장에서는 대행업무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진다.
먼저 막무가내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려는 고객의 자세가 문제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행사를 탓하는 것은 대행사를 결정기관보다 상위기관으로 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된다. 대행사는 말 그대로 고객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고 대행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수수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 아래 양측은 건별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주) 케이 프라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