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외국인 자녀 국립학교 수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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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작뉴스 작성일 2013.03.11
외국인 자녀 국립학교 수학가능
외국인 자녀 국립학교 수학문제 2007년에 제정된 관련 법규를 2010년에 갑자기 적용하여 국립학교에 수학하던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기 중에 내일부터 다른 학교로 옮기라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경우가 있다.
구태한 법규정의 갑작스런 적용은 인근 국가인 키르기스탄 우즈벸스탄인들의 자녀들이 노동허가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자국의 교육제도를 이용하는데 대한 방지 대책이었지만, 실상 법을 적용해보니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으로 늘어난 역이민자, 소위 말하는 “오랄만”의 자녀들도 국립학교에 수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이민이 되었다 하더라도 카자흐스탄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자녀들이 국립학교에 수학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에 대통령의 지시로 관련 규정 변경을 검토한 결과 카자흐스탄 국적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노동허가를 취득하고 이에 근거한 초청장을 발부하여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노동비자로 근무하는 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립학교에서의 수학을 반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완 규정이 발표되었다.
알마티 시청 교육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한 결과 상기 사항과 더불어 근로 계약서(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초청 사실도 명기), 거주 등록, 이민국 발행의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국립학교에서의 수학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조만 간에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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