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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도 한국 교민"… 주재국 중요도 따라 외교부 지원 차별 2014.12.09

작성자 카작불곰
작성일 18-03-12 14:4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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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한국 교민"… 주재국 중요도 따라 외교부 지원 차별 


교민 400명 블라디보스토크는 총영사관, 교민 2천명 알마티는 분관


 한국 정부의 대외관계 중요도에 따라 외교부의 지원이 달라 일부 개발도상국의 한국 교민들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 400명의 교민이 있는 러시아 블락디보스토크에는 총영사관이 설치돼 있지만, 2천여 명의 교민이 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는 주카자흐 한국대사관 분관이 총영사관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알마티에서는 외교부의 교민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현지 교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알마티 한국교민지인 '카자흐뉴스'의 집계 자료로는 2014년 초부터 11월까지 알마티 분관이 아닌 카자흐뉴스 콜센터에 접수된 교민 민원은 총 64건이다. 카자흐뉴스는 지난 6년간 교민들을 돕고자 무료 민원 해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들을 사안별로 보면, 거주등록 및 비자법위반 관련 18건, 도로교통법위반 13건, 거주등록 및 비자처리 시 해당 관청의 오기 등으로 발생한 시비 5건, 여권 혹은 차량등록증 미소지 4건, 취객 시비 및 경찰사칭 범죄 각 3건, 세무관련 2건, 기타 부동산 경계 시비, 노상방뇨 및 담배꽁초 투기 각 1건이다. 이외에 13건은 현지 경찰과의 의사소통 불편이다. 


 지난 8월 말 경 거주등록 시간 10분이 경과된 시각에 알마티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교민 홍 모씨는 여권을 압수당하고 다음 날 경찰조사를 받고, 3일 후 즉결에 회부되어 5일 구류처분을 받았다. 당시 즉결에 같이 회부된 러시아인 1명과 미국인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카자흐스탄 재판부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과 형제나 다름없는 국가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경미한 위법 사항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대사관을 통해 거세게 선처를 호소하기에 벌금형으로 충분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구류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고 법원의 한 관계자가 귀뜸했다. 홍 모씨는 당시에 5일 구류처분이 내려지자 자신이 거주등록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도 아니고 경미한 위반이며 타 국의 국민들에 대한 벌금 선고도 있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 구류가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교민보호 차원에서 엄중히 항의할 수 있는 현지인 변호사 등을 파견해주지 않음에 대해 아주 분개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인에 대한 담당 판사의 구류 선고 이유는 벌금형을 내려도 벌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카자흐뉴스 콜센터에서는 한국인의 경우 여권을 압수 당하면 여권은 이민 경찰국에서 보관하고 은행을 통한 벌금 납부 영수증 없이는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들어 사법부로 입금조치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민 경찰국-은행-사법부 간의 행정업무 처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담당 검사에게 선처를 요청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논리에도 맞지 않는 카자흐스탄 사법부에 대한 우리 공관의 입장은 판검사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다져 원만한 판결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이나 일본 공관의 경우 현지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엄중한 항의로 경미한 위반의 경우 구류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은 아주 대조적이다. 


 따라서, 주재국 공관의 인원충원도 중요하지만 공관에서는 교민들을 위해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현지인 변호사도 확보해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 카자흐 뉴스의 항의성 취재가 재판부에 영향을 미쳤는 지 알 수 없지만, 최근 황모씨와 거의 유사한 현지 법규 위반 시 5일 구류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알마티 분관의 담당지역인 침켄트에서는 연간 30건의 비자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곳 역시 분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현지 교민들은 직접 뒷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침켄트에는 교민 약 40여 명이 살고 있다. 침켄트에 3년 째 거주 중인 이 모씨는 대사관에서 1년에 1회 현지를 방문하여 교민애로 사항을 들어주는 것 이외에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미국 공관 직원의 경우 밤에 순찰을 도는 경우도 있다면서 우리 공관에서는 현지 이민 경찰국 포함 몇 개 안 되는 현지 기관 등에 최소한 협조요청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어나 카자흐어가 되는 영사 긴급연락처 등이 홍보되어 유사시 교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마티시 이민 경찰국장 아스핫 켈레스하노비치는 외국인 중 중국, 우즈벡스탄 등의 불법 노동자 위주의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 비교적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안전부 뇌물수사 과장 티무르는 한국인의 경우 대개는 정상적인 비즈니스맨들이라 약간의 불법은 알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 말했다. 


 알마티시 경찰청장 세릭 쿠제바예프는 해외 체류시에는 현지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문화와 관습이 달라 법적용이 다른 부문을 이해할 수 있다며 카자흐스탄의 각종 법규에 대해 신문을 통해 알리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카자흐뉴스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교민들은 알마티 분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 콜센터로 전화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자흐뉴스 콜센터는 침켄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30%는 전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교민들에게 콜센터 전화번호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교민들이 카자흐뉴스에 접수한 민원들은 대부분 간단한 영사 업무로 해결 가능하나 알마티 분관이 총영사관 지위가 아닌 탓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교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알마티 분관의 민원담당 영사는 같은 시간 대에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요청해온 경우의 예를 들면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현장 출동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한 교민이 자신의 입장에서 토로하는 불만을 고스란히 들어만 주며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스타나에는 약 400명의 교민이 살고 있다. 아스타나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씨에 따르면, 현지 거주 교민들이 간혹 거주등록이나 노동허가 관련하여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사관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주어 대부분 무난히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인 검문은 이해하지만, 길에서 경찰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호주머니 검사 시 지갑에서 일부 현금을 빼가는 경우에는 돈에 이름 적어놓는 것도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행정수도인 아스타나가 생기면서 한국대사관은 아스타나로 이전했으며 교민 최대 거주지인 알마티에는 영사 1명과 전문 서기관 3명 등이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아스타나 대사관과 알마티 분관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스타나에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대사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존 인력을 알마티로 보낼 수가 없다. 결국, 외교부 차원에서의 알마티 분관에 대한 인력 지원만이 해결책이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알마티 분관의 총영사관 승격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아직 승격에 따른 외교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달 29일부터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상호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발효한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을 찾는 한국인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외교부가 기존의 방식대로 교민 비율이 아닌 대외관계 중요도에 따라 총영사관으로 승격된 알마티 분관에 인원을 배치한다면 앞으로도 현지 교민들의 불편은 쌓여만 갈 것이다. 교민 비율에 근거한 외교부의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알마티 분관 또한 각종 법률 변화가 잦은 현지 특성을 고려해 교민들에게 변경된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며 민원 발생 예방에 힘써야 한다. 아래는 카자흐스탄 교민들이 자주 겪는 각종 민원을 정리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거주등록 :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당 경찰서(오비르)에서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단,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28개 국가 국민 중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의 '외국인 등록과 입국에 관한 도장'을 받은 경우(공항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거주등록을 할 수 있다. 공항으로 입국한 경우 작성한 입국카드에 카자흐스탄 국가보안위원회의 '외국인 등록과 입국에 관한 도장'이 찍혀 있다. 출국 시 이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 중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육로를 통해 비자로 입국할 때에는 5일 안에 해야 한다. 

  ◆응급환자 발생관련 : 카자흐스탄 응급 체계인 103번은 의료진의 수준이 낮고, 러시아어를 못하면 응급환자 발생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알마티 분관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기본 응급 체계인 103번의 큰 틀 안에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발생 때 대응 안내서를 작성해놨다. 또 현지 우수사설병원인 도스타르메드와 재외국민 응급환자 지원관련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응급환자 발생 때 알마티 분관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타 한국관련 행정서류 발급 : 교민들이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를 카자흐스탄 기관에 제출할 때, 카자흐스탄 기관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고 있다. 다소 시간은 소요되지만, 알마티 분관을 통해서도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민들이 분관에 아포스티유 신청서류를 가지고 가면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통상 2-3주 정도 소요) 분관에 따르면, 이외에도, 운전면허(2종) 갱신,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아포스티유 포함), 학적서류(초중고) 영사확인 등도 가능하다. 카자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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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loun님의 댓글

meel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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