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자흐스탄 불심검문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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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작뉴스 작성일 2013.07.16
카자흐스탄 불심검문 대처 방법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시내 뿐만 아니라 시외에서도 각종 불합리한 사례들이 카자흐뉴스 콜센타에 접수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거주등록 문제다. 거주등록증 뒷면에 입국 후 5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48개국 국민은 2000년 1월 20일 개정된 거주등록 관련 규정 제881조에 의해 공항입국시 90일 동안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원문을 오려서 소지하고 다니면 불필요한 시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시에는 도착일 포함 5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이 제외되지 않는다. 낮에 시외로 차량이동시 미등이 아니라 전조등을 켜야 한다. 차량에는 비상약품, 삼각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7월 12일 모 식당의 대표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려 계산을 하고 고기는 까맣게 잊고 집에 돌아온 후 고기생각에 다시 시장을 방문하니 상인은 고기를 다른 이에게 팔았다며 돈을 돌려주었다.
-지난 5월 중순경 모업체에서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아간 한 할머니는 몇 분 후 다시 돌아와 잔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줄 서 있는 손님 때문에 그스럼돈을 돌려주고 오후 한가한 시간에 CCTV를 돌려본 결과 할머니는 잔돈을 두 번 받아갔다. -지난 해 6월 초순경 모업체에 물건을 사간 사람이 돈만 지불하고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체에는 물건을 다시 챙겨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손님은 그 물건을 들고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