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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자흐스탄 입국시 유의사항

작성자 카작불곰
작성일 18-03-08 02: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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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작뉴스 작성일 2014.06.30 13:09:41


카자흐스탄 입국 시 유의사항 


입국신고서 관리 신경써야 입국신고서(하얀색)를 잘 간직해야 한다.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를 분실한 채 출국을 시도할 경우, 공항에서 생각지 못한 금액의 과태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즘은 출국거부 및 즉결재판으로 회부되는 추세다. 즉결에 회부될 경우 재판, 구류 5일, 출국비자 신청 및 수령 등으로 약 15일~20일 정도 후에 출국하게 된다. 


분실 시 사전에 관련업체에 문의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로 당일 수령도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경찰검문 시 법적효력 없어 여권 및 영주권 분실을 우려하여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본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공증본이면 그나마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 이도 만약 경찰이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신규여권발급 및 연장된 영주권 수령 시점까지 관련문서의 사본은 적어도 공증본을 소지해야 경찰검문 시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케이 프라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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