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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불법 운영 바로잡아야

작성자 카작불곰
작성일 18-03-08 03: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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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작뉴스작성일2014.12.08 11:11:01


한인신문 수익, 실속 있는 한인회 재정으로 확보해야

불법운영,비상식적인 임금 바로잡는다면

한인회 재정확보 가능해

 

 

한인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이다.

 29일 9대 총회에서 강­병구 회장은 법인 등록법을 근거로 들어 “한인신문은 애초에 잘못 태어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인회 정관에도 이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4년 전 한인회는 한인회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한인신문을 창간했다.  이것은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인회 정관을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꿀 경우에는 한인회 존립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한인회가 광고료를 받는 한인신문을 발행하는  행태는 불법인 것이다.  결국, 한인신문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

  강병구 회장에 따르면 현재 한인신문은 인쇄비를 제외하고 편집장 3000달러, 배달 등에 지출되는 비용 월 3000달러로 총 6000달러가 지출된다.

 그리고 일부 수익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임금임에도 또다시 임금인상 요구가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운영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더구나 총회에서 한인신문 광고수입지출에 대한 결산보고는 없었다.

 한인회가 교민들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공채하면  편집비용 2000달러 이하, 배달 등의 비용 1000달러 이하에 지원할 교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2년간 약60,000달러 정도는 한인회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정관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한인회가 한인신문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외주를 주는 것이 유일하다.  한인신문을 제작 배포하여 얻은 수익금 중 2년간 약 60,000달러를 한인회 기금으로 납부할 업체도 찾을 수 있다.

 지금처럼 편집장과 배달 등에 월간 6000달러씩 지불하면 2년간 한인회 예상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약 60,000달러가 한 두 명에게 지불되는 비용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한인회가 불법으로 한인신문 발간을 계속할 지 합법적인 대안을 찾을 지 짚고 넘어가야 할 때다.                     / 카자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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